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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소송대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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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안된다 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소송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담당재판부에 소송대리허가신청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담당재판부의 허가를 득해야만 소송대리가 가능 합니다.

이때 단독재판 사건의 해당하는 금액 이어야 하며 소송대리를 하는 자는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일때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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