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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단속 카메라 원리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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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각 및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 기존의 과속 단속 체계는 해당 지점의 속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과속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이 가능했지만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중간에 속도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멈추지 않는 이상에는 과속 주행할 수가 없어 해당 구간의 평균 속도 자체를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엄연히 고속도로의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인 최저속도위반[1]은 단속되지 않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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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구간 시작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단속 구간 끝에서 한 번 더 촬영한다.[3] 그리고 시작 구간에서 종료 구간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제한속도를 넘어가면 단속한다. 물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과속을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4] 시점, 평균속도, 종점 셋 다 속도 위반을 했을지라도 딱지(고지서)는 찍힌 속도가 제일 높은 것만 날라온다. 만약 해당 구간의 차량 이동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는다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 제한속도를 위반한 시점이 적어도 한 곳 이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속 구간이 총 10km 이고, 제한속도가 100km/h 라고 하면, 해당 구간을 6분보다 긴 시간에 통과해야 한다. 6분 내로 통과한다면 과속을 한 것. 물론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5]

 

[  속도위반 벌금   ]

▶  20km/h = 4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구간단속, #과속카메라, #과속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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