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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기증 약속했던 친형이 잠적했다…최홍림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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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최홍림이 30년간 의절한 친형을 다시 만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최홍림의 친형은 2017년 방송에 출연해 최홍림에게 신장 이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친형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홍림은 결국 형이 아닌 누나의 신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 일정 등이 잡힌 상황에서 갑자기 기증자가 사라져 버린다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입장에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런 장기 기증자의 변심,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장기 기증 페널티 규정은 없어

우선 구체적인 일정을 앞두고 기증자가 일방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기 기증 관련 규정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정해 놓고 있지만 관련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규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자가 갑자기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페널티를 주는 근거는 없다"면서 "만약 기증자에게 페널티를 준다면 오히려 장기기증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기증자가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입장인데요.

이 관계자는 "이식 대기자들도 평균 5~6년을 기다리고 있고, 이식수술도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 이뤄질 수 있다"면서 "만약 이식 대기자에게 심각한 상황이 오려면 개복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갑자기 수술이 불가능한 극단적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의료행정상 그런 상황까진 가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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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기증 취소 늘어…주된 이유는 '변심'

실제로 우리나라 장기기증 취소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한국장기기증원에 따르면 장기기증 '취소' 건수는 2015년 1181건에서 2019년 5124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기간 총 '취소' 건수는 1만7275건에 달했는데요.

취소 사유는 대체로 본인 변심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종교적 이유나 가족의 반대, 기증하고 난 뒤 기증자나 기증자의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배려가 미비한 점 등 구체적인 사유는 다양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로 장기기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기증을 취소한 이들에게 페널티를 줄 수도 없는데요. 그만큼 기증자들에 대한 처우 등을 개선해 기증 행위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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