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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의 자동차 정원초과, 법적으로 어떤 문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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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날 아침 일찍 차례를 올린 김석호(가명)씨는 인근 유원지로 가족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2대로 나눠가지 않고 승합차 1대에 모든 가족이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과 큰 형, 작은 형 식구들을 다 합치니 

인원이 12명으로 김씨의 11인승 승합차 정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  

추석 때는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일이 꽤 있는데 승용차 승차인원을 초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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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약 김씨가 고속도로 구간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면 

11인승 승합차에 12명이 탑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1항에는 자동차 승차정원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승차 가능 인원은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나와있다는 것인데요. 

이 시행령을 한번 볼까요? 시행령 제22조에는 자동차(고속버스, 화물자동차는 제외)는 

승차정원의 110%까지 승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1인승 승합차의 경우, 승차정원보다 1명이 더 많은 12명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110%를 초과하는 13명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승차정원을 절대 초과해 승차할 수 없습니다. 

김씨 가족의 추석 나들이 이동경로에 만약 고속도로 구간이 있다면 승차정원인 11명만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차량 2대로 나눠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승차인원을 초과해 탑승했을 때는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이 게시물은 브레피님에 의해 2020-08-11 01:11:06 법(法) 고민나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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