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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소송에 성공보수가 1억8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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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을 운영하는 R씨는 카드 결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카드사에 확인차 전화를 했다가 카드대금이 가압류돼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R씨가 소송을 당해 선임한 G법무법인이 성공보수 1억8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카드대금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인데요. 당장 이번달 직원 월급마저 주기 힘들어진 R씨는 시름에 빠졌습니다. 

법률분쟁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단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할 때 소송에 이겼을 경우 '성공보수'를 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를 두고 또다른 분쟁이 생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믿었던 변호사와 분쟁이 생겨 또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까지 생긴다는데요. R씨 역시 그런 사례입니다. 

R씨는 2012년 빵집 건물주가 부도를 내면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건물주가 "부도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텐데 보증금을 내줄 수 없으니 대신 그만큼 임대료를 내지 말라"고 한거죠. 당장 6억4000만원이 이르는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R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건물주 대신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주의 부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건물주는 2013년 회생절차를 시작했지만 회생에 실패해 결국 2015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건물주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2년부터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를 발견해 R씨 등 세입자들에게 그동안 내지 않은 임대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임대료 액수를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당초 R씨는 '매출액의 18%'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2012년부터 사실상 건물 관리를 해온 세입자들은 건물관리비용 등을 임대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임대료 액수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한 파산관재인은 2016년 4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R씨에게 청구한 임대료는 5억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4억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보증금 6억4000만원을 받지 못하는데다 임대료로 4억45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셈이죠. 

문제는 G법무법인이 '성공보수'로 1억8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생겼습니다. 청구금액 5억원 중 4억4500만원을 임대료로 내라는 선고를 받았으니, 실제 재판을 통해 줄어든 임대료는 5500만원에 불과한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달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R씨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G법무법인 측은 어떻게 성공보수로 1억8000만원을 책정한 걸까요?

G법무법인 측은 소송 대리 약정서에 포함된 '성공보수에 관한 특약 사항'을 근거로 냈습니다. 약정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 비율로 계산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대료 총액에서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그것보다 감축되는 것을 경제적 이익가액으로 한 뒤, 경제적 이득가액의 10%(10% 부가세 별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G법무법인 측은 당초 원고인 파산관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하면 21억원에 달하니 이에 따라 성공보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겁니다. 

G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G법무법인은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5억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완전 패소' 판결을 받고도 16억원에 대한 성공보수로 1억80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서를 쓴 셈입니다. 처음부터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청구금액은 5억원이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G법무법인 측은 "파산관재인이 처음에는 5억원을 청구했지만 청구 금액은 어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R씨가 약정서에 서명을 한 것은 소송이 시작되고 1년 후인 2017년 4월이었습니다. 이때는 재판부가 적정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인까지 선임해 결과를 받아본 뒤였는데요. 감정서에는 당초 정해진 임대료는 과한 금액이어서 조정이 필요고 주변 시세에 따른 적정 임대료 액수까지 담겨있었죠. 

감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파산관재인이 5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실제 파산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원고가 청구 금액을 조정해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특히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청구금액을 올릴 것이라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봤습니다. 

R씨는 "수임 후 착수금을 먼저 보내고 난 뒤 약정서에 대해 물어보니 '나중에 하자'고 했다"며 "임대료 소송이 시작되고 1년 후에야 약정서를 팩스로 보내 당장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약정서를 받은지 이삼일만에 서명을 해 보냈다. 다른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성공보수 청구를 청구를 받고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정도 돈도 없느냐' '로펌과 법적으로 다퉈봐야 좋을 것 없으니 어서 돈을 달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며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뒤늦게 이상한 점을 느끼고 그동안 소송 기록을 달라고 하니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 기록조차 주지 못한다고 해서 직접 법원에 가 기록을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당초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처음부터 파산관재인 측이 요구한 5억원으로 청구금액이 확정될 경우 완전 패소해도 성공보수를 주도록 계약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G법무법인 측은 "의견 표명이 어렵다"며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R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선임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변호사 수임 계약서를 쓰면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알아서 잘해줄테니 다 맡기라'는 변호사 말만 믿었다. 변호사가 법에 무지한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기 위해 계약서를 봐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R씨는 결국 변호사 수임료를 달라며 소송을 낸 G법무법인과 소송을 위해 또 다른 변호사를 수임하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수임 시 성공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가장 고민을 한다"며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문이 나는 점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생길 분쟁을 막는 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자료출처.  머니투데이]

[이 게시물은 브레피님에 의해 2020-08-11 01:11:06 법(法) 고민나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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