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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누구의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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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증거가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法)은 까칠하고, 꼼꼼한 사람의 편입니다.


증거의 왕은 서증(證) 즉, 사진, 문서,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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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Urkundenbeweis] 이란 ? 


⑴ 민사소송법상:문서 성립의 진부() 및 문서의 의미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 곧 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 문서의 ‘증거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증거력에는 문서의 진정을 증명하는 형식적 증거력과, 기재내용의 증거로서의 가치인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서증의 신청에는 일정 사항의 표시(345조) 외에, 자기가 가진 문서를 제출하거나 문서를 가진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제출명령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343조). 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출을 명하며, 제3자에게 제출명령을 할 때에는 그를 심문할 수 있다(347조). 신청 각하의 결정이나 제출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348조).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는 제3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349·351조). 

⑵ 형사소송법상:서면의 존재 또는 의의가 증거로 되는 것. 서증에는 ① 문서 존재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것, ② 문서의 내용만이 증거가 되나, 형식적 ·실질적 증거력이 모두 문제되는 것, ③ 실질적 증거력만 문제되는 것(법원이나 법관이 작성한 조서 등)의 3종이 있다. ①과 ②는 ‘증거물인 서면’이며, 증거조사 때 제시와 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을 요한다(292조). ③은 ‘증거서류’이며,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한편 ②와 ③에는 전문증거()의 제한이 있다(310조의 2 ·316조). 이와 같은 제한이 있는 것을 ‘증거서류’라 하고, 없는 것을 ‘증거물인 서면’이라 하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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