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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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이는 2011년부터 시행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한다.
지역자원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을 가리키며, 지역문제는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또 지역공동체 이익은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을 말하며, 마을은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가리킨다.
마을기업의 설립요건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이어야 하며, 신청은 해당 시·군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도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게 되는데, 매년 10월에 발표가 이뤄진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마을기업 지정 이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예비마을기업 때는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따라서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하다. 또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 즉,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소비자·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한다.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하며,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한다. 특히 마을기업은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는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마을기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