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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 그리고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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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승소하더라도패소자가 자발적으로돈을주지않으면 승소판결문은무용지물되고맙니다

따라서민사소송이후의재산조사, 강제집행 채권추심절차가중요한데

기존의변호사사무실은대부분 민사소송만을진행해줍니다

민사소송외의 채권추심절차까지전문적으로연계하여진행해있는변호사사무실은거의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사소송에서승소한의뢰인이 실제로채권을회수하지못하더라도책임을져주지않습니다. 

뿐만아니라민사소송에서승소했다는이유만으로 성공보수까지도받아가는곳이대부분인데

이렇게되면 실제로채권을회수하지못한의뢰인은과다한변호사수임료만잃게됩니다. 

따라서민사소송의실효성을거둘려면반드시  채권추심절차까지도연계하여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에의뢰를해야만합니다 


[이 게시물은 브레피님에 의해 2020-08-11 01:11:39 법(法) 고민나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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