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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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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판결문을 보면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문’ 부분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혹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소송비용을 원·피고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 판결에서 말하는 ‘소송비용’ 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낙찰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전부를 점유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 사람들 대부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을 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이고,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비용,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까지 지출하게 된다.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수수료, 집행관여비를 지출한다. 낙찰자는 이 비용 전부를 점유자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다른 비용은 전부 보전받을 수 있고, 법무사비용도 법무사 보수표에서 정한 합리적인 금액 상당은 실무상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전받을 수 없고 일부만 보전받을 수 있다. 대법원규칙으로 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가’라고도 하는데, 소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해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면 그 소송의 소가는 2,000만 원이 되는데, 이 소가를 앞 표의계산식에 대입하면 150만 원이 된다. 즉,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5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최고 상한이 150만 원이
라는 것이다. 나머지 350만 원은 고스란히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의 경우 만약 변호사에게 100만 원만 지급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비용인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위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와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적은 금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여도 충분한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에서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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