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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證人)신청, 진술서(陳述書)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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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소송을 하다보면 서증() 즉, 사진문서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외 그사건에 중요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때 직접진술(출석증언) 또는 진술서 제출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과연 어느게 더 유리할까요?


모든 사건이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진술서 제출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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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청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

증인신청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재판부가 채택하여야 증인신문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헌데, 증인이 과연 요청한(원고 또는 피고)분께 이익이 되는 진술만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관련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은연중에 얘기할수도 있고

또한 증인의 태도가 모호하다면 소송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진술서 제출 (출석안함)

진술서를 받고 인감증명서 이나 신분증 사본을 받아 진술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 

사전에 충분히 진술서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경우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어 출석진술에 비해 아주 유리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법리적인 판단까지 가능해 유리한(승소) 입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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