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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용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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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지식도 알겸... 정리가 잘된 블로그가 있어 소개글 올려 봅니다.

# 정보출처 : 양주모든부동산

 

 

하단의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내용을 옮겨왔습니다.

 

 

녹지지역

 

 

요약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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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의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더욱 구체적으로 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 605.60km2 중 38.65%에 해당하는 234.06km2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녹지지역 유형별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32.93km2, 생산녹지지역 1.06km2, 보전녹지지역 0.07km2이다.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유의사항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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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용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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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어

용도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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