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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0 댓글 보기 [출근길 인터뷰]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우회전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재생수 33,936 업로드 날짜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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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을 만나 도로교통법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짚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서휘 캐스터 나와주시죠. [캐스터] 출근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서대문역 사거리에 나와 있는데요. 조재형 계장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형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오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보행자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조재형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진행하셔도 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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